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 이루고자 하는 버킷 리스트가 있을겁니다. 해외여행, 새로운 사업, 멋진휴가...등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수입이라는 변수에 따라 결정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충분한 돈을 번다면 모든것이 해결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수입은 제한되어 있을 것이구요, 2020년에 어느정도의 수입이 생길지를 알게 된다면 좀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버킷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겁니다.
오늘은 2020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에과 실제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월급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은 상당히 높은 상승율로 매년 올라가다가 최근 다양한 이슈로 인해 올해는 2.9%라는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각각의 서로 다른 관점이 있겠지만 아마도 최선의 선택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만에 최저폭의 인상인 부분은 피고용자 로써는 아쉬운 대목 입니다.
- 2019년 8450원(10.9%인상)/시간
- 2018년 7530원(16.4%인상)/시간
최종 2020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590원으로 정해졌고, 이를 기준으로 올해의 임금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월 평균 적용 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 월급은 179만 5310원이 됩니다. (2019년 174만 5150원)
최저임금을 알아보는 김에 2009년 부터 2020년 까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상승 하였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년의 시간동안 두배 정도 상승을 하였네요. 궁금증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 더 과거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치룬 88년~90년 까지의 최저임금 입니다.
시간당 500원 ~ 700원 수준이었네요. 그간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 등의 영향이 있겠지만 88년 대비 15~17배 정도가 인상된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2020년의 최저임금 실수령액도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받을경우 실수령액은 약 162만 355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금액은 건강보험 요율 6.67%, 장기요양보험요율 (건강보험의 10.25%), 고용보험 1.6%, 국민연금 9%를 적용한 금액 입니다. 물론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 최저임금에는 위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주휴수당 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이며 퇴직하는 마지막 주는 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에 대해 한번 알아 보았으니, 20년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합시다.
받으시는 월급과 실수령 금액을 확인하시고 저축, 투자, 자기개발 및 버킷리스트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볼 때입니다.
감사합니다.